5차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캐시백 10%,대상,사용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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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소비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전 국민 소비 장려금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카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 소비 장려 정책인 상생 소비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 14세 이상 카드 보유 국민 4231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2분기(4~6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분의 10%(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한도는 월 10만 원이니 최대 30만 원(10만 원*3개월)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 원 가정 시 8월 102만 원 사용(환급액 0원),8월 113만 원 사용(환급액 1만 원) , 8월 250만 원 사용(환급액 10만 원)이다. 102만 원 사용 시 3% 초과분부터 환급되는데 3만 원 이상 더 쓰지 않았으므로 환급액은 없다. 113만 원 사용했을 경우 3% 증가분 (3만 원)에서 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 원을 차감하면 10만 원이고 10만 원의 10%이니 1만 원이 환급된다. 25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3만 원, 10%인 14만 7천 원이나 한도가 월 10만 원 이므로 한도액인 10만 원이 환급된다. 그러므로 3개월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상생지원금 한도 30만 원을 받고 싶다면 매월 203만 원씩 3개월을 사용해야 10만 원씩 3회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기본 25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씩 해서 총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외대상과 한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2분기 (4~6월) 월평균 사용액에서도 제외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더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의 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1인당 30만 원이고 월 최대 10만 원이다. 중요한 점은 상생 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이지만 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회사 것으로 선택해서 통합정산받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가능하다. 평소 쓰던 금액이 크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가족끼리 한 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좀 더 환급 가능성이 높다. 상생지원금 기간은 8월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2/4분기 평균 실적의 경우 4~6개월 이기 때문에 7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추경사업의 구체적 제도 설계와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사업별로 하위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TF는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수혜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상생 소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할지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정부 또한 상생 소비 지원금 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캐시백'방법 사용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즉 사용처가 확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지급방식과 사용기한

    지급방식은 카드 포인트 방식의 캐시백으로 진행한다. 포인트 형식으로 쌓이며카드를 쓰게 되면 지원받은 캐시백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방식이고 현금으로 출금은 불가하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당연히 모든 카드의 사용액이 사용처별로 합산되고 캐시백은 선택한 주요 카드의 결제계좌의 포인트로 들어와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카드 사용기한은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의 사용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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