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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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1.
신혼 희망타운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와 세대별 여건 변화에 따라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강화하고 공간 및 품목을 선택형으로 제공,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신청자격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 전체 혼인기간으로 합산)
② 예비 신혼부부로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자
③ 한부모가족으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모
신혼 희망타운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은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되어야 하며 청약 홈에서 본인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 원 수준)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3인 기준 월 722만 원 수준 이하) 여야 합니다. 총 자산 기준은 303,000천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여야 하고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선정방법
① 분양형
1단계 30% 대상자로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마만)가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 다득 섬 순으로 공급합니다. 2단계 70% 대상자의 잔여 공급으로 나머지 70%를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가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정되고 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에 포함됩니다.
②임대형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 자격 및 공통자격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순위 별로 다릅니다. 1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분꼐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2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꼐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임대조건은 주변시세 대비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거주 기간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란
우선공급대상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요건을 갖춘 자로 우선공급에서 탈락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 대상자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 시혼 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내가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하면 일반공급 신청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자입니다.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 이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에 먼저 따르며 이후 거주기간이 오래 인자가 두 번째 이후는 추첨에 의해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