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추첨제 가점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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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3.
청약자격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²이하만 청약 가능)이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촉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에 해당하고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합니다.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총점 84점)
가점제기준은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고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하지만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이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쌓이고 15년 이상이면 최대치인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 숫자를 말하며 가족 숫자 1명마다 5점씩 추가되면 6명 일시 최대 35점이 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은 2점이고 가입기간 1년마다 점수가 1점씩 쌓여 15년 유지하면 17점입니다. 모든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예치금 기준에 따른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며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 85m²이하만 청약 가능)입니다. 지역에 따른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과 위축지역,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청약하려는 지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은 청약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주택의 크기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고 서울/부산과 기타 광역시 그리고 기타 시/군으로 구분하고 크기는 85m²,102m²,135m² 그리고 모든 면적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뉩니다. 가장 공급물량을 많이 차지하는 85m²이하에 속한 34평형,25평형 등에 청약할 때 청약자가 서울/부산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300만 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양면적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 전)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고 2 주택자는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토지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국민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가 될 수 없으며 세대 내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추첨제는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 중에서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가점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여부는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비율은 가점 40%, 추첨 60% 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가점제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85m² 이하는 추점제 0% 배정하고 85m² 초과는 추첨제 50% 배정합니다. 추첨제는 민영주택만 가능하고 85m² 이하는 추첨제 비중 25%, 85m² 초과는 추첨제 비중 70% 배정합니다. 기타 지역은 85m²이하 추첨제 비중 40%, 85m² 초과는 추첨제 비중 100%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