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복지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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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6.
차상위계층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는 사람,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부양해줄 사람의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에 제외된 사람으로 주택 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소득인정과 기본재산은 1인 가구는 91만 3916원, 2인 가구는 154만 4040원, 3인 가구는 199만 1975원, 4인 가구 243만 8415원이고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일 경우 6천9백만 원 이하, 중도시일 경우 4천2백만 원 , 농촌일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인정액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여러 혜택이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하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근로활동에 대한 30%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재산소득환산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앙부터 복지서비스는 약 54개에 이릅니다. 대상에 따라 교육, 의료, 생계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 학비 , 방과 후 보육료 , 급식비, 교재비를 포함한 각종 운영비, 학교우유급식,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난방,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우처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공연, 영화 등에 대한 문화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년 10만 원씩 충전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48만 원의 노인급여가 지급되고, 통신요금의 감면도 적용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수급 지원이 시작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클릭한 후 목록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고 그날 발급 요청한 문자는 당일까지만 출력 가능하나 혹시나 프린트하는 환경이 안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발급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