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급기준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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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7.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등의 사유로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준 지급액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270일간 회사에 나오기 전 급여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사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소멸되기 전에 신청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경우 나이는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상과 미만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50세 이상은 50세 미만인 자보다 평균 30일 정도를 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2019년 9월 30일 이직자의 경우에는 30세, 50세, 50세 이상으로 분류가 되고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퇴사를 하고 나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보통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수급자 온라인 교육까지 들었다면 인터넷 교육을 들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시청해야 하고 1차부터 11차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회차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이 가능하고 워크넷 횟수 제한을 폐지 하였습니다. 전체 회차에 대한 온라인 취업특강 구직활동을 인정하였고 형식적 구직활동 2회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방법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당일 00시 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고 미리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나 질병,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인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인정일을 변경 가능합니다. 단 자신의 실수로 날짜를 착각했거나 잊어버려서 방문이나 제출을 못했다면 기간 중 단 1회에 한해서 인정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정일 당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실업인정-로그인 및 신청을 하여 구직활동 자료 첨부 및 전송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7~8일 정도 지나면 자신이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처음에는 인정일을 차감한 8일분이 입금이 되고 이후에는 28일 주기로 28일 치가 입금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19'7.16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어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사의 사업주와 합변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정후 사후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청구방법은 우편,팩스,인터넷,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용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