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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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NPS 사이트 접속

    2) 내 연금 알아보기

    3)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여 NPS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전에는 1952년생 수령자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흘러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① 먼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② 55세~60세(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 확인) 이상인 사람이

    ③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며 60세 이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수령 시 예상금액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은 2,539,734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539,73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5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땐 70%

    ㉯56세를 기준으로 76%

    ㉰57세를 기준으로 82%

    ㉱58세를 기준으로 88%

    ㉲59세를 기준으로는 94%만

     

    조기수령 시 주의사항

     

    1.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 별 감액율을 적용해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의 경우 

    지급되지 않음.

     

    "2021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로는 연 약 26만 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17만 5,000원가량.

     

    2.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구비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는 공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은  노령연금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5년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수령방법으로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팩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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