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과세대상 면제한도 증여세율 신고방법
- 카테고리 없음
- 2021. 7. 18.
증여세
타인이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이는 법인세 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와 납부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임시거주 장소)를 둔 사람입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율
수증자가 거주가, 비거주자이면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일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일 땐 세율 10%,5억 원 이하일 땐 세율 20%에 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 원 이하일 땐 세율 30%에 누진공제액 6천만 원, 30억 원 이하일 땐 세율 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일 땐 세율 50%에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일 경우에 해당(해당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은 10% 세율이며, 가업승계 주식 등은 10% 세율이며 과세표준 30억 원이며 초과분은 20%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감면 범위
투자한 자산들은 계속 가격 변동하는 자산이기에 매수 전에 증여 신고를 끝내는 게 유리하며 원칙으로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0년 기간 기준 합산 증여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의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부모의 경우 5,000만 원 형제자매는 1,000만 원 이내의 증여액까지만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일에 속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한다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신고서 제출일 기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이거나 거소,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 증여자가 둘 다 비거주자에 해당되거나 주소, 거소 불분명할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홈텍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면 세금신고란에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무신 고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부담은 미납, 미납 납부세액*미납기간*이자율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