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보유기간, 면제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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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9.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가구 1 주택
부부와 미혼자녀를 포함한 한 세대원이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혼자녀일 경우에도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따로 살면서 일정 소득이 있어서 합당할 경우 별도 세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년 1인 가구 월 175만 원)의 100분의 40이상(월 70만 원). 보통은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의 1가구 1 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분리세대를 할 경우 각각의 1가구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 주택을 양도할 시 발생하는 게 양도세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세 9억 원 이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공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2년을 거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금액 기준에 적용됩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가구 1 주택자가 집을 비조정지역 주택의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며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을 보유해야 하며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단 19.12.16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오랜 기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공, 보유조건 40%+거주기간 40%에 따라서 10년 거주, 10년 보유한다면 최대 80%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적용받으려면 필수 3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단축 및 전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또는 전입신고 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되었으며 21.1.1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한 경우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주택수 계산 시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되고 기존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과세표준은 5억 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세율 45%로 상향되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70%이고, 1년~2년 보유 주택 양 소소 득세율은 60%, 2년 이상 보유주택의 경우 6%~45%로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 2년 이상 보유주택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4,6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5%(누진공제 108만 원),8,8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24%(누진공제 522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35%(누진공제 1,490만 원),3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38%(누진공제 1,940만 원), 5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40%(누진공제 2,540만 원), 10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42%(누진공제 3,540만 원) ,10억 원 초과의 경우 세율 45%(누진공제 6,540만 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