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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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정리 

     

    주택청약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 필요 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분양하는 제도로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우선 대상 주택은 국민, 민영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정의를 내리자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한 25.7평(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할당해서 민영주택 또한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비율이 더욱 늘어나서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집은 공공은 20%, 민간은 10%로 올라갑니다.

    민역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 한 이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분양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청약자격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고 청약통장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요건

    만약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필요) 투기과열지구등은 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특별시 300만 원 등) 여야 하고 수도권(투기과열 제외)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 제외)은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자여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통장은 600만 원 총이상이어야 하고 민영의 경우 선납금 600만 원이 아니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 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 예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순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순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 변경

    기존에는 공공분양에 대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변경되어 공공분양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70%는 소득요건 100%로 우선 공급, 잔여물량 30%인 일반공급 30%를 소득요건 130%로 적용했습니다. 민영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며 우선공급 70%는 소득요건 130%를 그대로 적용하며, 일반공급 30%는 소득요건 160%를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액수

    공공분양(우선)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요건 100%이하여야 하고 3인 이하 6,030,16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6인 7,393,647원, 7인 7,778,023원, 8인 8,162,399원입니다. 공공분양(일반), 민간(우선)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요건 130% 이하여야 하고 3인 이하 7,839,208, 4인 9,222,467원, 5인 9,222,467원, 6인 9,611,741원, 7인 10,111,430원, 8인 10,611,119원입니다. 민간 일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요건 130% 초과~160% 이하여야 하고 3인 이하 7,839,209원~9,648,256원, 4인 9,222,468원~ 11,350,728원, 5인 9,222,468원~11,350,728원, 6인 9,611,742원~11,829,835원, 8인 10,611,120원~13,059,83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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