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전환 소득조건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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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신규 가입 이후 2년 이상 유지 시 기존의 금리에 연 1.5%를 추가해서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유지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율은 1개월~1년 연 1.0%,1년이상~2년 미만 연 1.5%,2년이상~10년이내 연1.8%의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연 2.5%~연3.3%까지의 이율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첫번째 혜택은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지며 우대이율 조건은 납입원금 5,000만원까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시, 중도에 유주택자가 될 경우 무주택기간까지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고 두번째 혜택으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청년우대형 비과세 조건 정리
비과세 조건으로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어야 하며(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는 제외)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자에게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합계액이 5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연간 원금 6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받은 이자가 총 600만원 이라면 이 중에서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15.4%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연간 납입한 금액중에서 원금 6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통장에 올해 총 납부한 금액이 천만원이라면 이중 600만원의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면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본인,본인의 직계 존비속,본인의 형제,자매,배우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세번째 혜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말고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어야 합니다. 연간 납입원금 중에서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어야 하고 군복무자는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자,사업,기타 소득자 포함)여야 하고 직전 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에 한해 급여명세 표등으로 환산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라면 가입 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에 구성원이라면 3년 이내 예비 무주택 세대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필요서류
소득 확인증 명서가 필요하며 작년 소득이 없을 경우 급여명세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관련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은 무주택세대 세대원 일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지방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해당 시 병적증명서(군복 역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으로의 전환은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 조건이 해당한다면 전환 가능합니다. 신청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전환이 가능하고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