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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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언 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20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고 조정률은 도매업, 소매업, 음식 적업, 숙박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분류되며 20~9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외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금이 발생합니다. 

    가구원

    배우자는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5월까지 정기신 청하면 근로장려금을 8월 말까지 지급받고 기한 후 신청 시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거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 텍스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요건 및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후 신청하면 접수증을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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