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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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석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정 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접수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공식 인상률을 5.1%로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유급휴가 8시간 포함),1,822,480원입니다. 2020년 8,590원보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이는 198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 4%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8%로 계산되었고 이 두 개의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더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 측을 보면 2022 최저시급을 1만 8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인 2080원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주휴 시간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2022 최저임금은 225만 72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방법은 1주 근로일수 개근으로 보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 시 총 근로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하고 5월까지 근로 예정인데 마지막 주에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달이 끝나면 해당 달은 주휴수당이 미발생됩니다. 반대로 결근이나 개근을 이행하지 못할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법은(일주일 근로시간/40시간)*8시간*8,720원= 주휴수당금액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연차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관계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여 지급 대상입니다. 주 14시간 이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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