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설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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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4.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2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 초과 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단계 전환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다중이용시설관리의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m²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2,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은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은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단 19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은 사적 모임이 예외 적용되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 금지됩니다. 또 행사나 집회 행사금지 및 1인 시외 외 집회 금지됩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운영이 가능하며 전시회와 박람회는 시설 6m²당 1명만 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1그룹에 해당하는 유흥시설, 홀덤 펍·홀더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은 집합 금지 대상이며 2그룹에 해당하는 식당·카페(50m² 이상)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하여야 하고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노래(코인) 습장은 시설면적 8m²당 1명, 22시 이후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목욕 창업 시설은 시설면적 8m²당 1명만 허용되며 수면식 이용이 금지되고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m²당 1명만 허용되며 (체육도장, GX류는 6m²당 1명) 탁구시설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² 되어야 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어야 하고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화 금지, 사워 실 운영 금지됩니다. 체육도장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되고 샤워실 운영 금지됩니다. 피트니스는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해야 하고 샤워실 운영 금지되며 22시 이후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제한되고 22시 이후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3그룹에 해당하는 그 밖의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제한되고 22시 이후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²당 1명으로 제한되고 기숙시설은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식 속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 수칙을 준수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고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고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되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이 가능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제한되고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원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만 수용이 가능하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오락실, 멀티방은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제한되고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