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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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확인

     

    사전청약

    사전 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이 진행되며 본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주대상

    신혼부부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부양 가구 5%, 입주자 저축 가입자(일반) 15%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분양 가격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 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에서 미리 제시된 분양가는 이후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상승 등의 요인을 통해 조정(상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 2가지로 나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은 6개로 나뉘고 일반(15%), 기관추천(15%), 노부모 부양(5%),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로 나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주택소유 여부와 거주요건으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고 사전청약 신청일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15% 물량을 제공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1순위 기준은 수도권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관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관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됩니다. 청약저축 2순위는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입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로 결정되며 전용 40m²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1순위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 원/1회)이 많은 자, 2순위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됩니다. 전용 40m² 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순위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로 선정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 (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의 물량을 제공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140%, 외벌이는 130%, 도시 평균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즉 외벌이는 3인 780만 원 4인 920만 원 선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되어야 하고 부동산(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액이 34,960천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은 입주자 선정 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되며 우선공급은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는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이고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를 제공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하고 입주자저축 1순위 인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 이상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211,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등)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은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물량을 제공하고 입주자격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년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납입회수 6회 이상인자,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여야 하고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등) 이하여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

    노부모 부양 특공은 총물량의 5%를 제공하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부,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부동산, 차량가액이 초과되면 안 되며 소득기준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공

    총물량의 15%를 제공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경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이 해당합니다.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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