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다양한 유형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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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주택 다양한 유형 자격조건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2년마다 최장 2회 재계약을 통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은 8천만 원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입주대상은 대학생은 신청일 기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타 지역 출신의 대학생이며 취준생은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유예자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1순위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해당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총자산은 29,200만 원이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2021년 기준 자산은 25,400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라면 60m²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으로 임대합니다.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입주자 자격조회를 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 희망 주택을 알아본 후 결정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LH에서 검토 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과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하며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만 19세~30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로 차량 미운 행자 및 미소유자,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120%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월평균 100% 6,030,160원 이하여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3인 이하)월평균 소득 120% 7,236,192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청년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초과시 보증금의 30%를 지원하고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한도는 청년층 4,500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입니다.

    희망하우징

    서울 주택도시공사 SH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2년 단위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제곱미터 이하 규모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월 최소 58,100원~최대 133,300원에 보증금 100만 원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 요건은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신기준 충족(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해야 하고 3순위는 1,2순위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총자산 7,200만원 이하,개별 자동차 무소유) 해야 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창에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국가 재정,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입니다. 세부요건은 혼인기간은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을 말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하고 2년 단위 계약 체결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2021년도 기준 2억 9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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