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보증금 정리(ft.청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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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7.
행복주택사업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기에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녀 1명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하고 2년 단위 계약 체결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45 제곱미터 이하(13.63평)등의 주택을 2021년에는 3.3만 호를 보급한다고 하며 2022년에는 3.8만 호를 보급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6만 호를 사업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조건 및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을 말합니다. 계층별 세부요건은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으로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 복학 예정자, 취준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내인 사람이어야 하고 청년은 만 19~39세인 사람으로 사회 초년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지 5년 내이며 퇴직을 했을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이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7년 이내인 사람, 6세 이하의 자녀를 자진 자(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본 양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청약 미달 난지 미분양 계약권 최초 계약, 지분 상속 시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선정됐다면 3개월 내 공유지분 처분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대학생(부모+본인) 소득, 청년, 세대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유 부동산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격,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총자산은 2021년도 기준 2억 9천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여야 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하고 최대 1억 원 이내 연 1.2%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해주고 부부도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에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연 1.5%~2.1% 제공해주고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도 연 1.5~2.1% 저리로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전세자금 대출자,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전세자금 대출 마이용자인 경우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입주 시 2자녀 가구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100%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