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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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만 35세~59세)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최대 9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1961.06.29~1986.06.28 출생자), 경기도 거주 1년 이상되어야 하며 92020.06.28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하여야 하며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입니다.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본인·배우자·자녀이며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 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단 부모/형재·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입니다.

     

     

     

    지원내용

     

    구직활동 지원금 :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 지원(시·군 지역화폐)

    취/창업 시 취업성공 금 30만 원 지원(시·군 지역화폐)

    ※지원 기준 : 1. 구직활동 지원금 90만 원 내에서 지급

                      2. 지원기간 중 취·창업 시

                      3.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고용서비스 지원 : 1. 여성새일센터 전담 상담사의 1:1 취업지원

                            2.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지원금 외에도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전담 상담사 지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전담 상담사 취업지원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면접에 소요되는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28일(월) 오전 9시~7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1) 통합 접수 시스템(http://apply.jobaba.net)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

    2)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3) 개인정보수집 동의 →자격요건 확인→신청서 작성→입력정보 최종 확인→신청서 제출 

     

    -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필수

    1.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 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 초본(주민센터, 정부 24 인터넷 발급)

    ※ 초본의 경우 신청화면의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 신청 시 제출 불필요

    3.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4월~6월

    ※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제출서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 본 

     

    ◇ 기타

     

    소득 추가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취업기간 확인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가점항목에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제외대상: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 패키지/ 직접 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여기부 세일 인턴/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 여자 등)

     

    이용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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