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임대차신고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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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서민 실소유자 주택 대출 확대

    7월부터 서민·실소유자 주담대 요건 완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되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 최고 구입자의 경우 900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1억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되고 디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됩니다.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 기준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고 보증료 기존 0.55%에서 0.02로 인하되었고 기존 총 4조 1000억 원이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합니다. 12월까지 1~4차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감면 대상인 산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 성능기준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반기단위)합니다. 공공재 개발사업, 공공재 건축사업 유형 신설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신고제(이하 전월세 신고제) 역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계약이든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분(소재지 환할 읍면동)이나 온라인으로 신고,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과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전월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단 5월 말까지는 유예됩니다.

    6개월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공공재 건축사업 신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1년 단위로 주거정책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를 조정 대상지역과 같이 '반기'단위로 단축합니다. 업계에서는 주정심 재검토 시기를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주택 실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이 5년간 제외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40곳으로 수도권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등입니다. 지방은 대구 수성, 대전 , 중, 서 유성, 세종, 경남, 창원, 의창 등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강화돼 적용합니다. LTV·DTI는 40%로 낮아지며 지난 12·16 대책에 따라 15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호 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이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변경됩니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 외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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