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첫취득세 감면요건 혜택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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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첫 취득세 감면요건,혜택 취득세율 정리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 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택과 상가 그리고 토지 등이 해당하며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결과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취득 시점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연부로 취득하였을 경우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또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취득세율

    현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이후 주택수 ,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3%의 중과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의 체결이 입증되는 취득분은 종전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 주택자 8%,3 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조정지역은 2 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1~3%를 부과하지만 3 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6억 이하(1%),6억 초과~9억 이하(1~3%),9억 초과(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 취득가액 4억 원 , 전용면적 85m 2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 0.1%인 지방소득세 4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총 납부세액은 4,400,000원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제도로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주택 등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1억 5천만 원 이하 취득세 100% 전액 감면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농특세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를 말하며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세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급여, 상여 일체 소득)이고 취득 당시 가액 비수도권 3억 원(수도권 은 4억 원 이하) 인자,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 여야 하고 취득자가 20세 이상인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 후 전입신고, 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 그리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징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상시 거주 및 보유, 2020 7.10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이 또한 2020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고 신혼부부란 혼인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혼인 예정이 돼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상 거래일 경우만 해당하며 부담부증여는 생애 최초와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혼부부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혼인 예정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될 사람 모두에 해당하고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주택을 취득한 연도의 직전 연도가 기준이며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고 혼인할 예정으로 감면받은 경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당합니다. 취득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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