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IRP제도 수령방법 추가납입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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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IRP제도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기업에서 관리하고 운용리스크와 수익 모두 기업이 책임지고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퇴직연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장기근속, 제조업 등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분들에게 선호합니다. 계산방법은 퇴직 시 평균임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예를 들어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 원* 근속연수 5년 일 경우 61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적립되고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리스크와 수익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며 중소기업, 단기근로자, 이직이 많은 근로자가 선호합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가능하며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인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는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 시 기업 퇴직연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 운용 시 퇴직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을 해야 하고 만약 IRP계좌가 없다면 금융권에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20분 이내에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수령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70%를 분할납부(30% 할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담보대출(제한적)이 가능합니다 DC형은 100%까지 중도인출(제한적)이 가능하고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조건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가족의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납부를 해주므로 세액공제는 안되고 근로자의 추가 납입 부분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퇴직연금은 300만 원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상품도 더 다양하고 위험자산(주식)의 비중을 최대 100%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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