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한 및 납부 대상자 특례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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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부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써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 대상자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과세표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은 재산세 부과기준 및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게 건축물 및 항공이나 선박의 경우 매년 7월 16일까지에서 7월 말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경우 9월 16일에서 9월 말일까지로 되어있고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절반 정도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7월에 모두 납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잔금 지급 완료)할 경우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6월 1일까지 매도를 하고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만약 매수자가 해당일자에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의 매도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다른 세금과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한 후 산출세액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재산세 산출세액이 높아질 경우 공시 가격 별로 상한율까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초과분은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공시 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인상은 5% 이내로만 허용하고 공시 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인상 10% 초과분 공제, 공시 가격 6억 초과 주택은 직전 연도 재산세의 30% 초과분만 공제 허용됩니다. 참고로 실제 재산세로 부과되는 금액은 재산세에 지방교육세(재산세*20%)와 두시 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0.14%)및 지역자원시설제(지자체 부과)가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적용

    올해는 작년과 달리 1 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각 구간별로 0.05%씩 감소되었으며 2021~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재산세 납부액은 재산세(재산분)+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70%로 과세표준이 높게 잡힙니다. 공시지가 6억 원인 아파트인 경우 6억*60%. 3억 6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표준세율, 특례세율로 나뉘고 기존에는 공시 가격 6억 초과 여부가 표준/특례 적용 기준 중 하나였으나 1 주택자 세금 감면을 위해 2021~2023년 일시적 시행으로  9억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공시 5~9억의 과표의 경우 특례세율은 42만 원+3.0억 초과분의 0.35%로 420,000+(3.6억-3억)*0.35%=730,000원입니다. 세부담 상한금액은 주택 공시 가격별로 세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6억 이하는 110%,6억 초과는 30%, 일반 건축물 및 토지는 50%입니다. 전년 세액 50만 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세부담 상한 금액은 50만 원*110%=550,000원입니다. 재산세(재산분)는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합니다(73만 원 VS55만 원) 그러므로 재산세(재산분)는 550,000원 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공시 가격 6억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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