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및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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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주거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이 가능하고 금액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및 지원금액

    개좌개설은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합니다. 저축금액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 2배를 돌려주고 본인 저축액 10만 원 적금 시 근로장려금으로 10만 원이 지원되고 15만 원씩 적금 시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2년 만기 시 10만 원씩 적금한다면 48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3년 만기 시 15만 원 적금 시 72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형은 각 720만 원과 1.080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로 공고일이 속한 연도 '20년에 만 18세~만 34인 출생년 생(해당 출생일 1985.1.1~2002.12.31 출생자), 공고일 '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 원 이하(세전), 공고일 '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산정 시 청년 본인은 제외하고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이고 형제자매의 경우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 포함합니다. 기준 소득 80%란 1인 가구 1,405,755원 2인 가구 2,393,584원 3인 가구 3,096,462원 4인 가구 3,799,339원 5인 가구 4,502,217원 6인 가구 5,205,094원 7인 가구 5,911,772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 배우자만 산정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넘을 시(학자금, 전세자금 제외),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름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는 신청이 불가하고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9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재산신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본 제출해야 하고 추가로 필요시 근로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양의무자 부채 서류 등이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차등 지급하고 저축기간 중에 저축액 연속 3회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됩니다. 또는 금융 교육 1회 무단 불참,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시 약정 의무 위반으로 중도해지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지급이 됩니다. 적립 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지급액 지급절차 

    참가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만료일 전) 사례관리기관에 적립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서 작성 및 재단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신청자격을 검토 후 적립금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후 제출서류 미흡시 보안 요청하고 지급 요건 미흡시 사례관리기관에 지급신청 반려가 됩니다. 재신청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적립금 지급 심의를 거친 후 적립금 지급 결정이 됩니다. 심의 결과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사례관리기관 안내와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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