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달라지는 분야별 정책 부동산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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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달라지는 분야별정책 부동산 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생활정책 

    첫 번째로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습니다. 금융회사 대출(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고 이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육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택배서비스 사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5개 도시 이상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화물 분류시설 3곳 이상(3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1곳)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네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계도 기간 운영하고 허위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첫째로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 실 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21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원금 3억 일 때 이율 2.85%로 30년 만기 시 월 상환금액은 124만 원, 40년 만기 시 월 상환금액은 105.6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전용 전 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됩니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소득 기준 확대로 기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추진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첫 번째로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됩니다. 두 번째로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이 10% P에서 20% P로 변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6~9억 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은 60%로 10% 포인트를 확대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였던 주택담보 대출 우대 혜택이 9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년 수입이 1억 원 미만까지 혜택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확대하여 7천만 원에서 최대로 1억 원으로 증가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춰집니다. 네 번째로는 반기 단위로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 검토를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주택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투기 과열 지구를 1년마다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해왔습니다. 이 주기가 1년에 2번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제도가 추가로 생깁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분양을 원하는 경우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분이 모두 취득되면 명의변경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였습니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매수인의 경우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는 경우는 공급계약을 취소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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