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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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란 희망회복 자금으로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버팀목 플러스)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누적 피해에 대해서 4.2억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130만 명 대상, 1개 업체 최대 2000만 원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회 논의사항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3.9조에서 5.3조로 올렸으며 희망회복 자금으로 최고단가 2,000만 원에 지원대상은 65만 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 지원금으로는 10.4조에서 11조로 올렸으며 하위 80% 유지와 함께 맞벌이, 1인 가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1.1조 규모에서 0.7조로 내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누적 피해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4조 2천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금지 ·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합니다. 특히 최대 지원금액은 버팀목 플러스 500만 원 대비 대폭 인상하여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비율 10~20% 업종을 포함하는 등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으로 코로나19 단계별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집합 금지 해당 업종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분들이 해당하며, 연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5단계 기준 집합 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당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 펍 등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에 1년 반개 분이라도 발생하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제한으로는 식당, 카페, 이미 용법,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출 연장 및 세금 유예 등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외에도 '국민 지원금 시행계획은' 8월 중순 내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시기 외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2021년 10월 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가 오면 버팀목 자금 kr사이트에서 5차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2021년에 신규로 창업하신 분들의 경우 8월 말에 지급이 추가로 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지원, 매출 감소, 영업제한 업종 지원 조건 규모

    코로나19 단기간 집합 금지가 된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로 구분되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데 단기간 집합 금지인 경우 300만 원을 희망회복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4억 원 이상인데 장기간 집합 금지가 된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 10~20%가 된 경우에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 4억 원 2억 원 정도 되는 자영업자분께서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를 했다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규모로 장기/단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사업장이 장기간 제한이 걸렸을 때는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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