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방법 국민연금추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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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 지급의 연기를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이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가능합니다.

    탈퇴 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이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가능합니다.

    탈퇴 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 중단, 실직 등의 납부예외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군 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 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 이후),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추납 신청은 최대 119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크레디트 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출산, 실업이 대표적입니다.

     

    - 출산 크레디트(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태어난 자녀 수에 따라서 최소 2명/12개월부터 최대 5명/50개월까지 인정되며, 이때 소득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발생한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책정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디트(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 크레디트(2016.8.1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합니다.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 원)의 9%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평생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항목이며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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