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무주택기준 저축가입기간 가점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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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7.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종류가 있는데 민간분양 아파트일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추첨을 통한 당첨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선정방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시에는 가점제가 대부분이며 대형 평수인 경우에는 추첨제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역은 100%를 가점제로만 뽑고 청약과열지역은 75%, 그 외 일반지역은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 적용방법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에 따라 주택청약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만점은 84점이며 각 항목별 상세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먼저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을 모두 합친 숫자로 계산합니다. 만점은 35점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 숫자로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총 6명 일시 최대 35점입니다. 단 세대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에 배우자의 부모님은 해당되지 않고 형제자매 또한 직계가 아니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최대 17점으로 1년 미만은 2점, 1년에 1점씩 쌓이고 15년간 유지하면 17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고 지역에 기본적인 보유기간까지 충족이 되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으로 미혼자는 만 30세 이후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즉 만 30세라면 무주택기간을 1년 이하로 보고 만 30세 이하지만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이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쌓이고 15년 이상이면 3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하고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에 한합니다. 청약 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배우자 (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형 또는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아들 또는 딸이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미혼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손자 또는 손녀는 30세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제외하고 30세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약 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무주택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월을 말하고 세대의 범위는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매도한 날 익월부터 계산되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했다 팔았다면 매도한 날 익일부터 계산됩니다. 단소형·저가주택(전용면족 60m²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3억 원(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