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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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8.
기초노령연금
급격한 경제발전 시기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막막한 노후를 보내야 하니 삶이 막연해집니다. 노인층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주거 환경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께 적용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연금으로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자격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중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지급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기초노령연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신청한 월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65세 생일 월 전달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에서 우리나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선정기준소득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 2,704,000원으로 이 기준을 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98만 원)}+기타 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소득에서 98만 원을 제외하고 0.7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 평가액은 14,000원이 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재산에서 제하고 합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기본재산공제,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재해 주고 부채도 빼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되지 못하는 경우 고급 승용차,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거나 해외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을 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 기타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금액 및 특이사항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산정 과정을 진행한 뒤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산정방법은 기본 계산은 기준연금액에 소득 하위 40%이고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월 45만 원 이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고 단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또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받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가 초과하는 대상이지만 7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30만 원이 아닌 253,750원이 지급됩니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가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수급이 가능하지만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친 금액이 자격요건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한 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액되는 최저금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 기존 연금액의 10% 감액, 부부 2인이 모두 수급할 때에는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먼저 방문신청은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온라인 신청'메뉴 클릭 후 생애주기 중 노년 클릭, 기초연금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한 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진행, 요구하는 정보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