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할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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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10.
에너지 바우처
올여름도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여름 에어컨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폭염 날씨에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겨울을 따뜻하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가구원 특성 기준상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3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융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지원 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은 4등급(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최대 191,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참고로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에는 전기료의 1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비 176,000원을 감면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해당 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1년 5월 21일부터~'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여름 바우처는 21년 7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21년 10월 6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차 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시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 기간에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복지부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군구는 대상가구 지원액 정보를 바우저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시작합니다.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재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시군구 전담기관(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를 하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