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기준및 발급 갱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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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1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이란 회사의 자본금, 종업원, 시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향후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사업)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규모 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규모 기준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으로는 외형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잇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미 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용목적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업무 시,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이며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현재 중소기업 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약간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에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자료는 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완료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류 발생 시 오류 발생 사항을 확인하여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기업 자료제출서류 시 유의사항은 최근 3개년 중 3년 이하 간편 장부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부가세 신고자료(재무제표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로 제출 후에 사업장 주소 관할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법인 기업 자료 제출 유의사항으로는 직전 년 결산 신고 이후 정기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 당일의 경우 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전 년(2020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현재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고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는 별도의 갱신 기능은 따로 없으며 다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중소기업 확인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조회를 해보시면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발급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