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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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16.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8%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으로 약 4472만 명이 받게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12%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80%에서 8% 상향되었는데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같이 확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고 5인 가구 최대 125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소득 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홀벌이(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1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더 단순화되었습니다.
지급기준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보자면 직장 기준으로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입니다. 이 기준 금액 이하는 되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을 때는 1인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3인 가구 맞벌이 1억 532만 원 3인 가구 홀벌이 8천605만 원 4인 가구 외벌이 1억 532만 원 이하 4인 맞벌이 1억 2436만 원 연소득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1인 가구 4,021,228원, 2인 가구 6,793,774원, 3인 가구 8,764,690원, 4인 가구 10,727,938원, 5인 가구 12,666,221원 6인 가구 14,582,927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8월 24일 지급 예정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일반 4인 기준이 100만 원 이하라면 저소득층 4인은 1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콜센터로 전화 거시거나 거주지역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지난해에는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이 폐지되고 가구 규모에 비례해 5인은 125만 원 6인은 150만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방식이 성인의 경우(미성년 제외) 개인별로 지급되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세대 분리로 인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8월 말일 내 9월 초 정도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그 외에도 희망회복 자금에 대한 상한선 상향도 있었습니다. 최고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매출 4억 원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장기간 적용 소상공인으로 주로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액자산가 및 지역가입자
가구 구성원으로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며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한 사람 적용 제외됩니다.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은 신용 체크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은 자신이 쓰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연계가 되고 있는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해당 주민을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