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바뀌는 정책 내게는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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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상승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됨에 따라 일부 소비자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억대 연봉도 받던 전기료 할인은 축소되고 내달부터 1천만 가구 2000원 인상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월 전력 사용량이 200 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르고 전기차 충전요금도 1 kwh 당 300원대로 인상된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이 월 4천 원에서 월 2천 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필수 사용 공제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축소

    전기차 충전요금도 소폭 오르게 된다. 한전은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한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낮춘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 충전 요금은 kwh당 22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이 2017년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 하려 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상승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구조로 기준 소득월액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 액 4.1% 상승되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이 된다.

    신고 소득 월이 33만 원 미만이면 29,700원 52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71,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제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더 상승해서 고소득자 220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8,900원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저소득자들은 12,000명 정도가 900원을 더 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하는 최대 국민연금은 235,800원이다.

     

     

     

    보험료 할인 할증제도 

    실손의료보험이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19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설계 판매된 이후 3,9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21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국민의 약 75%가 이용하는 만큼 가입자 전체의 관점에서 보험료 부담과 의료서비스 혜택이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내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불 측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도 자신의 의료 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지는 방식의 실손보험이 판매된다.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단 의료취약계층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존 상품 대비 약 10%~70% 저렴하다. 기존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새로 출시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 확대한다.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 시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 중복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확대

    5인부터 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으로써 5~49인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주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사업주의 피해를 줄이고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직업과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에 따라 주 40시간이 적용된다. 

     

    대출, 아파트, 월세, 전세, 저금리 혜택

     

    4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인 중장기 모기지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주택 가격 제한은 9억 원 이하이고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한도는 5억이고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LTV70%에 3~3.84%이 금리로 만 39세 이하 청년과 본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 신청제 

    국민이 공익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조사 불복 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 결정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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