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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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19.
지분 적립형 주택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말 그대로 지분을 적립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의 10~25%를 먼저 선납하고 해당 지분만을 먼저 취득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서 돈을 납부하며 자신의 지분을 늘리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제도입니다. 20년 8월 12일 SH공사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주택 구입비용의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해당 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 홈이라고 합니다. 20~40대의 무주택자들을 위해 자기 자본을 낮추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마련한 연리지 홈에 입주할 때 잔금 시 실제로 집값의 일부만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30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및 자산형성 유도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지분 적립기간은 20년 또는 30년 분양 가격에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분양자 여건에 따라 선택권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분 취득방법은 최초 및 추가 지분은 10~25% 범위에서 취득 가능하고 추가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최초 25%+4년마다 15%씩(15% 지분+이자) 20년간 5회 취득합니다.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 즉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분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은근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5년간 실거주 의무, 10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됩니다.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 취득가+정기예금 이자 금액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종료 후 제삼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하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을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