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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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2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절반에 위치한 사람을 말하며 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공시하여 가구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받는 급여 종류가 다르고 정부는 맞춤형 급여 제도를 운용하며 총 4가지로 급여를 구분했습니다.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구분되며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나뉘고 일반수급자는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하나원에 재원 하는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 ,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 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0~ 7세 아동이 3명이 있다면 특별 돌봄 쿠폰을 1인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단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도시에 생계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말하고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로 계산하고 재산, 소득이 있어도 공제하는 부분이 있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경우도 환산되는 정도가 다르고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일 부 반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가능했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가족 요건도 따져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곤 하였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노인, 한부모 기준의 경우 생계급여에서는 노인, 한부모 기준의 경우 부양가족의 기준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식만 있으면 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고액 소득자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본은 2022년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지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단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