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가입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수령액과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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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및 절차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가능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 택연 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부부 기준 공시지가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지가 등 9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평가는 한국 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 가격(공기사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상 주택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단 신탁방식으로 가입 시에는 불가)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고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과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총 4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으로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지급방식입니다.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확정기간 방식으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출상환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우대 방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입비와 연 보증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보증료와 연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초기보증료라고 하여 주택 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 지급총액(대출단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장점/단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연금으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면에 단점은  집값 반등폭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입니다. 요즘 집값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 주택연금 중도해지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해지 시 연금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고 가입 시 보증료를 연금지급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를 갈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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