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경기도형,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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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생활은 어려우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빠르게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부터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추가 2차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기준 완화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기준 재산 기준 및 금융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1차 연장하였던 적용기한을 9월 30일까지 2차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 (4인 기준 월소득 487만 원)으로 완화하였고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이고 재산기준은 기초연금제도 수준과 실거주 고려하여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기준 재산은 기존 시 지역 2억 5,700만 원, 군 지역 1억 6,000만 원에서 시 지역 3억 3,900만 원, 군 지역 2억 2,900만 원으로 완화화였습니다. 금융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 4,000(4인 기준)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경기도형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으로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19 관련 소득감소로 인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 군수가 코로나 19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되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례 관리비(복지시설 이용비)등으로 구성되고 생계비(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6인 1,722,000원 지원되고 7인 이상부터는 225,400원씩 추가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고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완화한 지원기준을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 등 지원조건 제도를 완화하였고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위기사유가 동일한 경우 1년 이내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혜택 챙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형 지원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 5,7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되었고 폐업·실직 후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이외에 코로나 19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상황 고시안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고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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