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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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총 9만 명을 지원하는 (21년 한시적 사업)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시행했습니다. 2020.12.1~20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설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기준으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시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최저임금 미만&4대 보험 미가입자,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하고 단 전년도 연평균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 기업에서 20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 말일 근로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거나 21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 최대 1년 9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년간 2,7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시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여 20.12월부터 21.1월, 21.5월 채용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21.11월에 채용한 청년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며 20.12월 채용한 청년 3명에 대해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21.4월에 신규로 채용한 청년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20.12월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1회 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 청년이 퇴사하였다면 1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중도퇴사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수령한 임금이 월 계약 임금보다 적은 월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 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요건 충족하면 1회 차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을 채용하여 1년 고용 유지 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2회 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회 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 2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매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단 2020년 12월 채용자에 한해서는 20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1.06.28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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