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지역 실거주 전입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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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금지법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지역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와 비례한 분양 가격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와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신청을 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의 인근 시세 80% 미만으로 거주의무기간이 5년, 인근 시세 80~100% 미만이면 3년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분양금액이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월세 임대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주까지는 보통 3~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존받았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거주의무기한 내 해외 체류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이 있는 경우 또는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치료나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가 가능합니다. 또는 직계가족이 승계하여 거주기한을 채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벌금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주택 매입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이후 주택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물론 우선 매입으로 소유권을 잃는 것입니다. 매입금액은 입주금 그리고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금 지법

    현재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해 적용이 될 예정이고 상한제 대상 지역인 총 322개 동에서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예방하면서 실 소요자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거주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아파트),2021년 2월 19일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실거주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따라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권을 아파트와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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