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신청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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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해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 해산이나 폐업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고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데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은 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90일로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 근로자의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단 부도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면신청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고 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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