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조회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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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종교인, 사업,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가능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 중 하나만 있어도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각각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며 부양자녀는 불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가구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홑벌이, 맞벌이는 4,0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며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은 20%이며, 농, 임어업, 광업은 30%, 제조업, 음식점업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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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재산금액

      현재 가구원이 모두 갖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토지, 주택 및 건축물,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2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기준 2.5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위 기준 이상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 여자 수 *[7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0.011 ,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자수*[70만 원-(총급여액 등 -2,500만 원)*0.013입니다. 지급된 장려금이 너무 적은 경우 감액이 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액과 장려금을 중복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5월 초에 신청안내문을 우편, 문자발송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1일~31일에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뒤 신청으로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결정금액의 90%만 지급하게 됩니다. 또는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장려금 탭을 클릭 후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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