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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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하고자 경기도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을 하고 지역화폐 등록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교통비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여야 하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단 서울, 인천 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사업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2)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3)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4)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5)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6)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7)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8)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9)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10)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지원방법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하고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합니다. 예로 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은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합니다.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후 지원금 신청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이동후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및 지역 화폐 변경 및 등록을 할 때는 등록 메뉴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는 아래의 서류 등록이 필요합니다.
-은행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군은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으로 하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