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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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이란?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청년 기본소득'이 7월 1일(목)부터 7월 30일(금)까지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말합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가운데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하여 조기 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자인 청년들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지난 신청을 놓친 청년들도 이번에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건 

    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 1996년 4월 2일~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위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국민 취업제도 I 유형과 중복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7월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지급대상자 생년월일과 신청기간 확인하시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대상자는 96.07.02~97.07.01 년생까지이고 신청기간은 21.07.01~07.30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8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생년월일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2021년 3분기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3-4분기 지급 분 한 번에 지급받기 동의 여부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필수서류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시려면 일자리 플랫폼 잡 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1.04.15 이후 발급 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내용은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이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처

    청년 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이니 해당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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