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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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가족을 돌보면 월 9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 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을 하여 1~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인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을 일찍 겪게 된다면 보험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험제도 지원내용

    요양보험제도 지원내용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봄이 필요해서 가는 요양원의 경우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 시설급여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돌봐드리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금으로 85%에서 100%를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1/2로 경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해줍니다.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차등 지원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은 입소만 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 숫자에 비례해서 일정 인원이 돌봐드리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내 가족요양 제도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현금급여'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16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부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족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불편한 신체 상태여서 이에 맞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가족요양급여지급 

    아무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셔도 누군가 언젠가는 자녀 의도 움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올 텐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뜻밖의 가족요양급여까지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방문요양 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구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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