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나도 대상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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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9.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첫날인 19일부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 업소 대상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모두 합해 총 500만 원 선지급
실제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지급하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 <손실보상금 : 다음 달 중순에 차액 지급(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
■ 선지급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
단 손실보상금 확정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 1% 초저금리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및 접수는 1월 19일~ 2월 4일까지 이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첫 5일은 대표자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적용
신청 첫 5일동안 (1월 19일~1월 23일까지) '5부제' 신청을 적용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일 -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일인 경우 신청 가능
20일- 0,5
21일-1,6
22일-2,7
23일-3,8
24일~2월 4일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급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이고 1월 26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