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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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6.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두 개의 유형은 선별 기준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 취업제도 1 유형은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대상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입니다. 단 청년 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만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자격이 7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재산만 허용되었으나 청년의 경우는 4억 원 이하로 참여자격이 변경됩니다. 또한 7월, 9월 단계 순으로 자격이 확대되는데 확대된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표를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내용
1 유형과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삼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9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결정·통보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진로상담 및 작업 심리 간 검사(작업선 호도 검사 등 )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월 2회 이상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해야 합니다.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고 사후관리 지원으로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되고 취업자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