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요금인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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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18.
한국전력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1분기 한국전력의 적자는 7조 7800억 원입니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계상된다고 하는데요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해도 한국전력의 적자를 만회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6월 27일 산업통상지원부는 다가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7.3%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인상 내용은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원래 당초 요금 인상 상한선은 kwh당 3원이었으나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을 고쳐 인상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월평균 307 kwh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1535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8,420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거나 고지서를 통한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온라인 제출서류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 사이트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