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및 방법

반응형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가자 모집이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 액수를 추가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 만 19~34세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함
    • 가구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 1080원) 이하여야 함
    • 가구재 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함

     

    가입 혜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월 10만 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계좌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나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720만원+ 이자,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경우에는 1440만원+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7월에는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추가 신청 8월 1~5일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 동의서 포함)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