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혜택 내용정리

반응형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동일 세대로 취급을 받는데요.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한다면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세대분리의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의미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며 함께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함.

    부부의 경우 따로 살고 있어도 한 세대로 보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한세대로 봄.

    여기서 세대의 대표를 세대주라 말하고 나머지 구성원을 세대원이라 일컬음.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 

    1.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약

    2.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저축금액 40%,240만 원 한도)

    3.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연 750만 원 한도, 12%)

    ▶세대분리 조건

    소득세법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단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하며 일시적 소득, 비경상적 소득, 현금유입이 없는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은 세대주여야만 가능하며 세대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약 1순위 조건 만족을 위해 몇 해 전부터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할 경우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 과세로 만약 세대 분리 없이 기존 1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1 가주 2 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본인 신분증, 도장/세대주 신분증,도장 필)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와 같이 갈 필요는 없으나 가기 전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3.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성명, 주소, 연락처 등)

    4. 신청 구문 -세대분리

    5. 변경 전후 세대주 입력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