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혜택,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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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 휴가란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 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1)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사용

    2)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5일 사용

    3)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 휴가를 2일 사용

    4)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돌돌봄 휴가를 8일 사용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 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6% 였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씩 최장  1인당 최대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나''다''라' 호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 (나)호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전국 휴원·휴교,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만 제출),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 명시)또는 승인결과, 학교 허가서 등 사전 허가 증빙자료, 진료·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던가요 일자 입증자료 등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은 연간 최대 10일 이고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합니다. 휴가기간은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는 남녀평등고용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로 확인 후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자격, 복무, 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직업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가정부, 파출소 등 가사 사용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 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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