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란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 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1)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사용 2)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