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만 35세~59세)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최대 9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1961.06.29~1986.06.28 출생자), 경기도 거주 1년 이상되어야 하며 92020.06.28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하여야 ..